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사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동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서초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9서초동 중 ㆍ경부고속도로 이서↔우면로 이동 ㆍ서초로 이남↔우면동경계 이북지역
서초2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서초동 중 ㆍ경부고속도로 이동↔강남구경계 이서 ㆍ서초로 이남↔양재동 경계 이북지역
서초3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서초동 중 ㆍ우면로 이서↔방배동 중1000~1002, 1006번지포함 방배동 경계 이동지역 ㆍ서초로 이북↔반포동경계 이남
서초4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6길 3서초동중 ㆍ우면로 이동↔강남구경계 이서 ㆍ서초로 이북↔반포로경계 이남
잠원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38잠원동 중 ㆍ뉴타운쇼핑→신반포9차→잠원동65-7,8,64-3이동↔강남구 경계 이서지역 ㆍ신반포로 이북↔용산구경계 이남지역
반포본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반포동 중 ㆍ동작구경계 이동↔반포동898→반포중→세화여중,고→반포동977번지 이서지역 ㆍ용산구경계 이남↔반포천 이북지역
반포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73반포동 중 ㆍ우면로이동↔강남구경계 이서지역 ㆍ신반포로이남↔서초동경계 이북지역
반포2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6반포동 중 ㆍ반포동14↔반포유수지→래미안퍼스티지→신반포아파트↔반포로 이서지역 ㆍ사평로 이북↔용산구경계 이남지역
반포3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78잠원동 중 ㆍ반포로 이동↔아크로리버뷰신반포→한신7차→한신타운아파트→신반포자이아파트 이서지역 ㆍ신반포로 이북↔용산구경계 이남지역
반포4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반포동 중 ㆍ우면로 이서↔강남고속버스터미널 포함→방배동 경계 이동지역 ㆍ서초동경계 이북→사평로→강남고속버스터미널포함 이남지역
방배본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9길 38방배동 중 ㆍ서문로, 동광로 이북↔사평로 이남지역 ㆍ동작구 경계 이동↔반포동 경계지역
방배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43방배동 중 ㆍ서초로 이남↔효령로 이북지역 ㆍ중앙로 이동↔서초동경계 이서지역
방배2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길 36방배동 중 ㆍ서초로 이남↔효령로 이북지역과 과천시 경계 이북지역 ㆍ동작대로 이동↔중앙로 이서지역과 방배동 산102-8과 102-17을 경계로 산99 및 산142에 이르는 능선의 이서지역
방배3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40방배동 중 ㆍ방배2동 관할구역 이동↔서초3동 경계지역 ㆍ효령로 이남지역↔우면동,과천시 경계 이북지역
방배4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3방배동 중 ㆍ동작구경계 이동 ↔ 반포동,서초동경계 이서지역 ㆍ서문로,동광로 이남↔서초로 이북지역
양재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1양재동 중 ㆍ양재천 이북지역과 우면동 전 지역
양재2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44양재동 중 ㆍ양재천 이남지역과 원지동 전 지역
내곡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15길 77내곡동,염곡동,신원동 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표] <개정 2008. 2. 18., 2023. 5. 30.>
동 주민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 신청 [ ]필요없음[ ] 신청 [ ]필요없음[ ] 신청 [ ]필요없음[ ]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변경사유><변경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3. 22, 2015.12.29., 2023. 5. 30.>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3.22., 2015.12.29., 2023. 5. 30.>

【별지 제3호서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3.22., 2015.12.29., 2023. 5. 30.>

【별지 제4호서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22., 2015.12.29., 2023. 5. 30.>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청구인 서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3.22., 2015.12.29., 2023. 5. 30.>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서초구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서초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 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주민투표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3.22., 2015.12.29., 2023. 5. 30.>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초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3.22., 2015.12.29., 2023. 5. 30.>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출 연 월 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5. 30.>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 별지 제9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사항재적위원참 석불 참(참석위원)(참석위원)
참석사항(참석위원)(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210mm × 297mm (일반용지60g/㎡)

【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의 장의 장부구청장
부의장부의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210mm × 297mm (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3. 5. 30.>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개정 2023. 5. 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0. 3. 22.>

제4조

제4조 삭제 <2023. 5. 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 5. 30>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2017. 12. 14., 2023. 5. 30.>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7. 12. 14. 2023. 5. 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7. 12. 14., 2023. 5. 3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 5. 30.>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부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개정 2023. 5. 30.>

제12조(서명보정기간)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30.>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주민투표 총괄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1. 서초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30.>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5. 30.>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30.>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30.>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투표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 5. 30.>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개정 2023. 5. 30.>⑥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3. 5. 30.>⑦ 심의회는 이의신청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30.>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5. 30.>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본조신설 2017. 12. 14.]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제16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개정 2023. 5. 30.>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30.>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30.>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2023. 5. 30.>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2023. 5. 30.>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30.>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30.>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30.>

제19조(공표방법 등)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접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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