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 전문가자문 후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자문결과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전문가자문비용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 전문가자문 후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자문결과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전문가자문비용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 전문가자문 후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자문결과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전문가자문비용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 전문가자문 후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자문결과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전문가자문비용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 전문가자문 후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자문결과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전문가자문비용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의대상의 경우 의결기구)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의대상의 경우 의결기구)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의대상의 경우 의결기구)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의대상의 경우 의결기구)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의대상의 경우 의결기구)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의대상의 경우 의결기구)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민간업체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및 의견서(필수제출),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민간업체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및 의견서(필수제출),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민간업체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및 의견서(필수제출),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민간업체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및 의견서(필수제출),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민간업체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및 의견서(필수제출),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민간업체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및 의견서(필수제출),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구 청⇒구 청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구 청⇒구 청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구(區)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혹은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혹은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혹은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 및 신청 결정⇒지원신청⇒신청사항 검토⇒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구 청⇒구 청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관련자료 첨부▪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심의위원회 회부⇒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심의결과 통보⇒
⇒구 청⇒심의위원회⇒구 청⇒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지원금 결정액 및 지원 조건 등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지원금 교부⇒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관리주체⇒구 청⇒관리주체
▪관련자료 첨부▪관련자료 검토 및 지원금 지급▪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단, 구정 주요 시책사업 협조 단지는 지원 가능)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자. 그 밖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단, 구정 주요 시책사업 협조 단지는 지원 가능)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자. 그 밖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단, 구정 주요 시책사업 협조 단지는 지원 가능)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자. 그 밖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비(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관련 서류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 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 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조정신청내 용조정신청내 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동 호성 명성 명날 인비 고동 호성 명날 인비 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 청 인아파트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조 정 신 청 내 용
분 쟁 발 생 사 유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별표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 장위 원 장(서명)부위원장부위원장(서명)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건명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참 고 인성 명전화번호
참 고 인주 소
의 견
기 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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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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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보정 사 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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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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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접수일자 ( . .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 인적사항
감사대상 공동주택주 소공동주택명칭의무관리대상 여부의무관리대상 여부
감사대상 공동주택◦ 세대수:◦ 세대수:
감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유무:◦ 승강기유무:
감사대상 공동주택◦ 난방방식:◦ 난방방식:
신청요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
신청사유□ □ □□ □ □□ □ □□ □ □
소명자료 (첨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증자료 □ 기타 소명자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증자료 □ 기타 소명자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증자료 □ 기타 소명자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증자료 □ 기타 소명자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3.16>
(앞면)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1개월
□ 자 문 료: 무 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3.16>
 (앞면)

(뒷면)
□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본인 등은 20 년 공동주택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향후 지원이 중단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업의 성실추진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금 신청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원 신청자격 제한 지원금 반납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회계 질서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2. 31.>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5. 어린이집의 설치ㆍ개보수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1.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703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04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1.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604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 준설604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3. 경로당의 설치ㆍ보수604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604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5. 실외 운동시설 설치ㆍ보수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6.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8.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10.옥외주차장의 증설ㆍ보수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11.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ㆍ개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친환경시설 설치ㆍ개선, 택배시설 설치ㆍ개선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12.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개선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13.주 도로ㆍ보도ㆍ공공보행통로 보수, 보안등 설치ㆍ보수, 나무심기 또는 가지치기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14.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상피난설비,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보수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050▪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및 노후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제설제는 방침에 따라 지원
분 야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득점
관 리 투명성 (40점)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공개(3),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사용(2), 미사용(0)
관 리 투명성 (40점)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시행(4), 미시행(0)
관 리 투명성 (40점)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수립(4), 미수립(0)
관 리 투명성 (40점)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500원 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관 리 투명성 (40점)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실시(2), 미실시(0)
관 리 투명성 (40점)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공개(2),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보고(4), 미보고(0)
관 리 투명성 (40점)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실시(4), 미실시(0)
관 리 투명성 (40점)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점검조치(3), 미점검(0)
관 리 투명성 (40점)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4)구성(4), 미구성(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구성(4), 미구성(0)
공동체 활성화 (40점)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4)3강좌 이상(4), 1~2강좌(2), 미운영(0)
공동체 활성화 (40점)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3)참여(3), 미참여(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5% 이내로 개선(3)개선(3), 미개선(0)
공동체 활성화 (40점)단지 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2개 시설 이상(3), 1개 시설(2), 미개방(0)
공동체 활성화 (40점)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 간 갈등해소 사업 추진(3)2개 사업 이상(3), 1개 사업(2), 미추진(0)
공동체 활성화 (40점)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안건상정(3), 안건미상정(0)
공동체 활성화 (40점)상가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대회의 참석 발언(2)참석(2), 미참석(0)
공동체 활성화 (40점)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4)운영(4), 미운영(0)
공동체 활성화 (40점)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2개 사업 이상(7), 1개 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책 이 행 (20점)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책 이 행 (20점)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적정(3), 미흡(1), 미준수(0)
시 책 이 행 (20점)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적정(5), 미흡(3), 미이행(0)
시 책 이 행 (20점)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이행(2), 미이행(0)
평가점수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75점 이상70점 이상65점 이상65점 미만비 고
증 감 률120%110%100%90%80%70%60%50%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사용승인일로부터5년 이내5년∼10년10년∼15년15년∼20년20년 이상비 고
증 감 률90%100%110%120%130%-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3천만원(전체사업비)×70%(구 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25,41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3천만원(전체사업비)×70%(구 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25,41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3천만원(전체사업비)×70%(구 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25,410,000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999년 사용 승인된 100세대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80점 획득한 경우 ▪ 3천만원(지원신청액)×50%(구 분담률)×110%(임의관리대상 증액 10%)×90%(공동체활성화 평가)×110%(노후도평가)= 16,335,000원▪ 1999년 사용 승인된 100세대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80점 획득한 경우 ▪ 3천만원(지원신청액)×50%(구 분담률)×110%(임의관리대상 증액 10%)×90%(공동체활성화 평가)×110%(노후도평가)= 16,335,000원▪ 1999년 사용 승인된 100세대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80점 획득한 경우 ▪ 3천만원(지원신청액)×50%(구 분담률)×110%(임의관리대상 증액 10%)×90%(공동체활성화 평가)×110%(노후도평가)= 16,33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제6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6조제1항제1호의 각목>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6조제1항제2호의 각목>

2.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①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②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나. 노후도에 따른 평가 (매년 1월 1일 기준)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전체사업비×구(區) 분담률×제1호의 증감률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전체사업비×구 분담률×제1호의 증감률×공동체활성화 등 평가× 노후도에 따른 평가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 구정 주요 시책사업 협조단지는 지원 가능)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에 지원결정 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자. 그 밖에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별표 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건축 ⑪ 기계 ⑫ 토목 ⑬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6조제2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무료
4. 자문절차: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표 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구 분구 분신 청 기 준비고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등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2.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4.공동주택(공용부분)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및 층간소음이해당사자 본인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전 체 리모델링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해 당 동 리모델링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2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제71조 및 제9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1.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6>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개정 2017.3.16>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15., 2022.5.6., 2025. 12. 3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라.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마. 어린이집의 설치ㆍ개보수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아.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자.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ㆍ보수차.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ㆍ보수카.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공동전기료와 별도 구분 고지된 경우에 한함)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ㆍ준설다. 경로당의 설치ㆍ보수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마.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바.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아.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차. 옥외주차장의 증설ㆍ보수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개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친환경시설 설치·개선, 택배시설 설치·개선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개선파. 주 도로·보도·공공보행통로 보수, 보안등 설치·보수, 나무심기 또는 가지치기, 제설제(염화칼슘 등) 지원하. 소화설비, 경보설비, 옥상피난설비,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보수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3.16>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시 소관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제10조(지원금의 사용)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라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6.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7. 지원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11조(지원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7.3.16>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3.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3.16>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토목, 치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의 장 4명 이내2.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3.16>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배정2.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추진 사업3.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유지ㆍ관리 사업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지원5.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6. 전년도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지원 등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⑤ 증감 운영기준은 매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21., 2021.3.15.>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3.16>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제16조(분쟁조정 범위)

제16조(분쟁조정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3.16>1. 법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 사항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3.16>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3.16>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6>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 간사 등)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 간사 등)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관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15.5.21., 2021.3.15.>

제20조(분쟁조정위원의 제척)

제20조(분쟁조정위원의 제척)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21조(분쟁의 조정 신청)

제21조(분쟁의 조정 신청)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분쟁조정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제23조(조정신청의 반려 등)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ㆍ제외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서 정한 사항 <개정 2017.3.16>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조정의 효력)

제24조(조정의 효력)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②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한다.③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제25조(비용의 부담)

제25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관계 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제26조(수당 및 여비)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 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3.16>

제27조(감사 대상)

제27조(감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7.3.16>1.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감사 요청)

제28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9조(감사 실시)

제29조(감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실시 통보)

제30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2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감사의 방법)

제31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2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

제32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증거서류 확보 등)

제33조(증거서류 확보 등)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②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감사결과의 처리)

제34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제3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3.15.>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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