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 기 관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성동구청장 ∙성동구의회의장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전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 이상 2,0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성동구부구청장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성동구 본청,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성동구 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성동구 본청,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800cc 이상 1,5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성동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성동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형)∙성동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성동구 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경형승합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경형화물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 수이동수리차, 트럭트랙터,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 진료차, 레커차, 트레일러, 그 밖에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성동구 본청,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ㆍ3ㆍ2, 2013.11.7, 2014.4.10>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 자동차증록증의 차형과 다를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기 관 명〕

발신명의직인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확보된 차 량 구입비화 물화 물기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4, 2014.4.1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4, 2014.4.10>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교체예정 연 월확보된 차 량 구입비소형경형기타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 공용차량 교체(차형ㆍ차종변경) 승인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 공용차량 교체(차형ㆍ차종변경) 승인요청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 필요차량
 
 □ 차량교체(차형․차종 변경) 승인요청
 ○ 교체차량
 
 붙임 정수 및 차량교체 필요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1부. 끝.

※ 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그 밖에 증차가 필요한 사유
 2.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 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그 밖에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기 관 명〕

발신명의직인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2014.4.10>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승인내역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기관별 차량정수기준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대형중형 이하
성동구 본청31대3대 (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2대)28대
성동구의회2대2대 (구의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성동구보건소4대4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그 밖의 사업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산림․녹지 등 사업용 각종단속용 그 밖의 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그 밖에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 그 밖의 사업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그 밖에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2022.11.24.)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13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다목적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청소차 ․앰뷸런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렉트랙터 ․트레일러 ․레커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11.7>
차량정수번호 부여(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성동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기 관 명〕

발신명의직인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ㆍ말소등록ㆍ 등록사항 변경 일자⑧ 비 고[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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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
 
 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별지 제4호서식]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신 청 자과 직 급 성 명과 직 급 성 명과 직 급 성 명과 직 급 성 명과 직 급 성 명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No생 년 월 일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배차승인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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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16조 관련) <개정 2013.11.7>
차량 사용신청 및 승인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연월일사용부서운전자차량번호구분급유량 (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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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11.7, 2014.4.10>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전일잔량ℓ
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급 유 량ℓ
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급 유 량ℓ
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누 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잔 량ℓ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운행(㎞)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1)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2) 냉각수 보충 상태는? 3) 에어크리너는? 4)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5)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6)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7)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8)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9)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 중 1)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2)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1)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2)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3)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4)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5) 정비 및 청소공구는? 6)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7)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양호 △요수리 ×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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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전부개정 2014.4.10>
차 량 운 행 일 지
운행일자: 년 월 일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삭제 2014.4.10>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과 장과 장결 재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서명)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서명)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서명)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서명)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 게이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 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 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그 밖의 운행 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그 밖의 차량 이상 유무 기재사항)
범례: Ⅴ 양호 △ 수리 ×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앞면〕 

〔별지 제6호서식-뒷면〕(개정 2012ㆍ11ㆍ8, 2013.11.7)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용 도 (사용부서)차대번호사용연료최초등록일취득구분취득가격(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 천 원)비 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 천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2조 관련) <2013.11.7>
차 량 관 리 대 장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 ) 배기량: cc

[별지 제8호서식]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 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 구분용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 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 구분사용 부서취득가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2조 관련) <2013.11.7., 2022.11.24.>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012ㆍ3ㆍ2, 2013.11.7, 2013.11.7, 2014.4.10., 2024. 7.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2022.12.1., 2024. 7. 25.>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4.10, 2022.12.1.>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총무과’를 말한다.8.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관리·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7., 2024. 7. 25.>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 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8)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6.6.9>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원”이라 한다)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직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제7조(차종ㆍ차형 변경)

제7조(차종ㆍ차형 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1. 운행기간 및 주행거리가 별표 1의 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3. 삭제 (2012ㆍ3ㆍ2)4.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으로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7>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3.11.7)1. 차량 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불용차량의 처분)

제10조의2(불용차량의 처분)①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차량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차량등록부서에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

제11조(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4. 7. 25.>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거나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2024. 7. 25.>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4.10>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제13조의2(차량 운영현황 공개)

제13조의2(차량 운영현황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25.]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하며,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24. 7. 25.>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 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제14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제14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기관(부서)의 장은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25.]

제15조(차량관리부서)

제15조(차량관리부서)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29, 2005· 9·29, 2006·12·28, 2008ㆍ3ㆍ20, 2010ㆍ9ㆍ9, 2012ㆍ3ㆍ2, 2012ㆍ9ㆍ17,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2022.12.1.)1. 구본청 - 총무과(업무지원 차량), 청소행정과(청소용 차량), 공원녹지과(하천녹지관리 차량), 교통지도과(교통단속 차량)2. 구의회 - 의회사무국3. 보건소 - 보건위생과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22.12.1.)[제목개정 2024. 7. 25.]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 및 승인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7., 2024. 7. 25.>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4. 7. 25.>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고,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4.10 2016.6.9., 2024. 7. 25.>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차량의 입고)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6.6.9>② 운전직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6.6.9, 2022.12.1.>③ 운전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6.6.9, 2022.12.1.>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1. 전용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제목개정 2013.11.7〕

제19조(유류지급)

제19조(유류지급)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 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2014.4.10>② 운전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 2014.4.10, 2022.12.1.>

제20조(유류정산)

제20조(유류정산)① 배차 담당 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제21조(차량의 점검)

제21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직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6.6.9, 2022.12.1.>② 운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제22조(운행 중 고장에 대한 조치)

제22조(운행 중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2.12.1.>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제목개정 2013.11.7〕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운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7, 2022.12.1.>1. 근무 중의 음주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차량관리실 운영)

제24조(차량관리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제목개정 2013.11.7〕

제25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차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11.7, 2022.12.1.>[제목개정 2022.11.24.]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제목개정 2013.11.7〕

제27조(차량의 운행)

제27조(차량의 운행)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4.4.10>

제28조(차량반납 등)

제28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직원 의무 및 책임과 같다.<개정 2016.6.9., 2022.12.1.>

제29조(지원내용)

제29조(지원내용) 기관(부서)의 장은 운전직원 등 성동구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0.]

제30조(지원기준)

제30조(지원기준)① 기관(부서)의 장이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2. 1인당 연간 1회 한도. 단, 도로결빙, 침수, 화재로 인한 사고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 2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2. 운전자 고의에 의한 사고[본조신설 2025. 11. 20.]

제31조(지원신청)

제31조(지원신청)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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