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며 관계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대면·비대면, 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구에 있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등)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수탁 받은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교류협력 등)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이수증 발급)
제16조(이수증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