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종 류단 위금 액비 고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가. 일반진단서1통5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나. 특별진단서1통2,000원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다. 사체검안서1통5,0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라. 성별 및 연령감정서1통2,0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마.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1통3,000원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2)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마”목에 “자”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외국인 결핵확인서, 기숙사제출용 결핵검사는 1,500원으로 한다.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바. 사망진단서1통5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사.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1통5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아. 결핵증명서1통3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자.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차.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카. 1통 초과 발급1통100원
1.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타.방사선영상사본발급1통3,000원
구 분종 류단 위금 액비 고
2.유료접종가. 간염1회분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유료접종나.장티푸스1회분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유료접종다. 신증후군출혈열1회분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유료접종라. 인플루엔자1회분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검사가. 간염검사(B형,C형)1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3. 검사나. 수질검사1회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인허가용이 아닌 것에한한다.
3. 검사다. 동맥경화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3. 검사라. 골밀도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1부위추가 촬영시 3,000원추가
3. 검사마. 체성분 검사 및 체력측정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3. 검사바. 건강검진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3. 검사사. 면역검사 등 (갑상선기능검사 등)1회가. 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 전문 검진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수수료 50% 감액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8.>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4·16, 2006·12·28, 2019.9.17., 2025. 5. 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17.>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89·7·22, 95·1·1, 96·1·11, 99·11·26, 2006·12·28, 2019.9.17., 2025. 5. 8.>1. 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2. 삭제3. 삭제 <2019. 9. 17.>4. 유료 접종5. 검사6. 삭제 <2019. 9. 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89·7·22, 2025. 5. 8.>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19. 9. 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2·10·7, 개정 2000·9·20, 2006·12·28., 2019.9.17., 2021.12.30., 2025. 5. 8.>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9. 9. 17.>

제4조

제4조 삭제 <2019. 9. 17.>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한다. <개정 2024. 9. 25.>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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