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4·16, 2006·12·28, 2019.9.17., 2025. 5. 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17.>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89·7·22, 95·1·1, 96·1·11, 99·11·26, 2006·12·28, 2019.9.17., 2025. 5. 8.>1. 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2. 삭제3. 삭제 <2019. 9. 17.>4. 유료 접종5. 검사6. 삭제 <2019. 9. 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89·7·22, 2025. 5. 8.>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19. 9. 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2·10·7, 개정 2000·9·20, 2006·12·28., 2019.9.17., 2021.12.30., 2025. 5. 8.>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9. 9. 17.>
제4조
제4조 삭제 <2019. 9. 17.>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한다. <개정 2024. 9. 25.>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