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제2조(시설의 명칭)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성동50플러스센터”로 한다.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은 기본시설 사용료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면제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연간 2회 이내로 한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 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