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제정

별표

인생이모작 시설지원 사용료 및 반환기준

구 분구 분단 위월별 기준금액(원)비 고
강좌고급전문과정1강좌/1인100,000원 이하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부담
강좌기초입문과정1강좌/1인50,000원 이하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부담
강좌그 밖에 교육과정1강좌/1인무료 ~ 10,000원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부담
구 분사용시간기준금액(원)비고
강의실 12시간20,000원∘ 초과사용료 가산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준금액 2시간 초과 : 초과 시간당 10,000원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강생 및 동아리는 사용료 면제
강의실 22시간20,000원∘ 초과사용료 가산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준금액 2시간 초과 : 초과 시간당 10,000원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강생 및 동아리는 사용료 면제
동아리실1시간당10,000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강생 및 동아리는 사용료 면제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총 수강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강시간을 말함.총 수강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강시간을 말함.
구 분사용취소 신고일반환금액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전액 반환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사용 개시일 4일 전전액 반환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사용 개시일 3일 전부터 ~ 사용개시일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 후 사용료 잔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제2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 인생이모작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수강료는 위 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함. 
2. 기본시설 사용료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체적인 사용료는 위 기준과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함. 
[별표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4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2. 기본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제2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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