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26 시행 2022-05-26 제정

별표

[별표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등(제3조 관련)

구분사용시간사용료반환금액비 고
강의실(소)기본 2시간 (초과 1시간당)20,000원 (10,000원)시간당 사용료 기준으로 계산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강의실(대)기본 2시간 (초과 1시간당)30,000원 (15,000원)시간당 사용료 기준으로 계산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1인 미디어실기본 2시간 (초과 1시간당)20,000원 (10,000원)시간당 사용료 기준으로 계산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동아리실기본 2시간 (초과 1시간당)20,000원 (10,000원)시간당 사용료 기준으로 계산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공유사무실1개월30,000원일할 계산좌석 당
구 분구 분월별 기준금액비 고
강좌단기과정30,000원 이하실습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강좌입문과정30,000원 이하실습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강좌심화과정50,000원 이하실습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강좌전문과정100,000원 이하실습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등(제3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수강료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제2조(시설의 명칭)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성동50플러스센터”로 한다.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은 기본시설 사용료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면제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연간 2회 이내로 한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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