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의 예방·관리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 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업무 역량강화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안심센터 등록자2.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6.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7.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지원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지원③ 구청장은 그 밖에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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