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2 시행 2021-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통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3.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과 명: ◦ 학 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장학생구분: 유공자, 특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 통 2. 특기증명서 1 통(해당자)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 통 2. 특기증명서 1 통(해당자)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주) 1) 본 신청서는 동장에게 제출한다. 2) 동장은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통장경력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전달한다.주) 1) 본 신청서는 동장에게 제출한다. 2) 동장은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통장경력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전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별지 제2호서식]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구 분계고등학생대 학 생
계
유공자장학생
특 기 장학생
구 분인원1명지급액총 액
계
고등학생
대 학 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명(남 , 여 )

 
 
2. 예산요구액

 
 위와 같이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장학생 명단 
 년 월 일
 ○ ○ 동장 ○ ○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1. 삭제 (99·6·16)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별지 제2호서식의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98·12·14, 99·9·1, 2012ㆍ12ㆍ13)③ 위원회는 선발 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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