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1 시행 2023-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단 위대 상기준금액비 고
월10시간 이하 프로그램2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월20시간 이하 프로그램3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4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월30시간 초과 프로그램5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구 분대 상비고
면 제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50% 감면1)「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3)「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구비 서류1) 수강료 감면 신청서 및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감면 요청 시)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 횟수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 횟수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 횟수의 1/2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학습 횟수’는 등록 기간 중의 총 학습 횟수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학습 횟수’는 등록 기간 중의 총 학습 횟수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구분구분사용료비 고
시 설 별소강의실 (35석)20,000원ㆍ1회 단가임 ㆍ1회 사용시간은 2시간 ㆍ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시 설 별중강의실 (70석)30,000원ㆍ1회 단가임 ㆍ1회 사용시간은 2시간 ㆍ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비 고※ 성동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시설별 2시간 무료 사용 “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말한다.※ 성동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시설별 2시간 무료 사용 “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말한다.※ 성동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시설별 2시간 무료 사용 “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동구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0. 7. 30., 2023. 9. 21.>
성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6조제4항 관련)

[별표 3]
성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성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기준(제11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10호서식]

신청강좌(NO. )(NO. )(NO. )(NO. )(NO. )
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주 소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동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동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동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동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동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동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연락처휴대폰전화
연락처이메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신청강좌(NO. )(NO. )(NO. )(NO. )(NO. )
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연락처휴대폰전화
연락처이메일접수일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의 1/3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성동구 평생학습관(02-22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의 1/3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성동구 평생학습관(02-22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의 1/3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성동구 평생학습관(02-22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의 1/3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성동구 평생학습관(02-22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의 1/3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성동구 평생학습관(02-22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의 1/3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성동구 평생학습관(02-22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 (√)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반)( 반)( 반)( 반)( 반)
한부모가족 증명서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국가유공자확인서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장애인증명서%[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가족관계증명서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계좌입금 통장거래은행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장계좌번호계좌번호
감면사유
첨부서류[별표 2]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2]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2]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2]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2]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2]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에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에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에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에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에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에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에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신청인강좌명( 반)( 반)( 반)( 반)( 반)( 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사유수강료 납부일수강료 납부일수강료 납부일
공 제 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내역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
반 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장거래 은행거래 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장계좌 번호계좌 번호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
사 용 시 설부대시설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용 횟수사용 횟수사용 횟수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남,여)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시 설기본시설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1. 중강의실(70석) 2. 소강의실(35석)
신 청 시 설부대시설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
신 청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용 회수사용 회수오전 회 오후 회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반 환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미사용 회수미사용 회수오전 회 오후 회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신청시 납입 사용료신청시 납입 사용료신청시 납입 사용료신청시 납입 사용료
반환료 (관계담당자작성)반환료 (관계담당자작성)반환료 (관계담당자작성)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물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성 명성 명사 진 (반명함판)
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주 소주 소사 진 (반명함판)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사 진 (반명함판)
강 좌 명강 좌 명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없 음없 음
구 비 서 류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
강 좌 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 당 강 좌담 당 강 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동구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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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수번호 : 20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30.>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강 의 계 획 서(제15조제3항 관련)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9호서식]
강사 이력카드(제15조제4항 관련)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10호서식]
성동구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 일지(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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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6번지 금호유수지 내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강좌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강료 반환)

제7조(수강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8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2.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5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4일에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변경)

제13조(사용변경)① 제8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변경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용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강사의 위촉 등)

제15조(강사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16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때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7조(강사의 의무)

제17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 및 성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관리)

제18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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