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마을 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제3호의 마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마을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7.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제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제목개정 2024. 11. 7.]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마을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마을 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마을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사회·마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마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 소속 공무원 및 지원단체의 환경교육)
제9조(구 소속 공무원 및 지원단체의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및 단체 구성원과 구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10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5.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6. 환경도서관 운영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 관련 홍보물 제공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실비지급)
제12조(실비지급)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환경교육 관련자 및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제14조(간행물) 구청장은 환경교육 등 환경 분야 시책의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간행물을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