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 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5 일5 일
축 주주 소주 소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 육 기 간사 육 기 간
축 사 및 사육규모축 사 및 사육규모구 분 축 종구 분 축 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 사 및 사육규모축 사 및 사육규모구 분 축 종구 분 축 종부지면적동 수건 평건 평성 축성 축자 축자 축계
축 사 및 사육규모축 사 및 사육규모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1.5)

[별지제2호 서식] 가축사육허가증

구본 축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구본 축종부지면적동수건평성축자축계
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성 북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성 북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성 북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성 북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성 북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성 북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성 북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제2호서식] (개정 2015.1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1. 06, 2008. 10. 10, 2019.9.26.)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본조신설 2008.10.10.]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보상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9.26.]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10)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08. 10. 10, 2019.9.2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개정 2019.9.26.)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 (신설 2019.9.26.)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0. 02, 2019.9.26.)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26.)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19.9.26.)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6, 2008.10.10 ,2019.9.2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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