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5 시행 201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우선 순위 결정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모자가정의 여 성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1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미과세대상자모자복지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 자를 제외한 자미과세대상자
3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 세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1. 11. 19)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때의 우선 순위 결정

1. 신청자의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
 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지제1호 서식)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 포함)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경우)
신 청 인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급 □수급자가 아님□수급 □수급자가 아님□수급 □수급자가 아님□수급 □수급자가 아님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
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4.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9, 2015.4.20, 2015.11.5)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판매대등”이라 한다)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20.)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성북구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제4조(신청)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5.11.5)1.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5)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우선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11. 19, 2015.4.20, 2015.11.5)3. (삭제 2001. 11. 19)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4.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 11. 19, 2015.4.20.)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중 중증장애 또는 연로한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범위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1.5)[본조신설 2015.4.2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4.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5.4.20.]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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