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구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4.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식당,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직장 어린이집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보·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23.11.9)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2.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3. 소속공무원 자녀출산 축하금 (개정 2015.11.5.)4.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자녀입학 선물 제공5. 순직공무원 유가족·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11.9)7. 소속 공무원의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신설 2023.11.9.)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9.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