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6 시행 2020-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명칭ㆍ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성북동성북로 37 (성북동1가 117번지 1호)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4가
삼선동보문로 190 (삼선동4가 349번지 1호)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5가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동선동동소문로 26길 27 (동선동3가 130번지 7호)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돈암동중 개운산길 이남지역
돈암제1동정릉로 394 (돈암동 1번지 1호)돈암동중 개운산길 이북지역을 따라서 서로 매원초등학교를 포함하고 북으로 정릉천 이남지역
돈암제2동흥천사길 7 (돈암동 600번지)돈암동중 동선동장,돈암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안암동고려대로 16 (안암동2가 140번지 4호)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안암로3길 35 (보문동7가 108번지 1호)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제1동정릉로 38마길 33 (정릉동 1020번지)정릉동중 아리랑 고개길 동측지역 및 숭덕초등학교 동측도로 이동지역과 길음동중 길원초등학교 이서지역
정릉제2동정릉로26길 1 (정릉동 966번지 1호)정릉동중 숭덕초등학교 동측도로를 북상 227번지를 경유 410번지 지적선을 따라 성저오리정계표 및 404번지 앞도로를 경유 정릉천을 남하 정릉로를 따라 650번지 앞구거에서 산87번지3호 지적선과 일직선으로 연하는 지역과 아리랑 고개길 이서지역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정릉제3동솔샘로1길 6-3 (정릉동 673번지 3호)정릉동중 정릉천 이서지역으로 동남으로 정릉제2동장 관할구역까지의 지역
정릉제4동보국문로 106-1 (정릉동 293번지 6호)정릉동중 정릉제1,2,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길음제1동길음로 92 (길음동 1281번지 7호)길음동중 정릉제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삼양로 이서지역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길음제2동삼양로2길 70 (길음동 1064번지 1호)길음동중 삼양로 이동지역과 하월곡동중 종암로 이서지역
종암동종암로 98-8 (종암동 16번지 8호)종암동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월곡제1동오패산로 96 (하월곡동 225번지 7호)하월곡동중 오패산길을 북상하여 이서방향과 59번지를 경유한 푸른솔길 이북지역과 월곡산길 이서지역 및 동덕여대를 제외한 북측지역
월곡제2동화랑로 152 (상월곡동 97번지 22호)상월곡동하월곡동중 길음제2동장,월곡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장위제1동장위로 61 (장위동 225번지 100호)강북구의 구경계를 기점으로 장위동 218의 32호를 경유 215의 1호 지점에서 돌곶이길을 횡단하여 291번지 앞 소로를 따라 180의3호를 경유 197의 12호를 경유 173의38호를 경유 201의5호에서 238의199호를 경유 68번지 앞에 이르는 도로와 233의 513호앞 소로에서 월곡제1,2동장 관할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장위제2동돌곶이로 27길 12 (장위동 69번지 54호)장위동중 237의 286호를 기점으로 복개도로를 따라 동진하다가 76의68호를 경유 남하하면서 91의1호와 93의12호 55의27호 경유 45번지 화랑로에 이르는 이서지역과 남으로 화랑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으로서 장위제1동장 관할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장위제3동한천로 657 (장위동 117번지 5호)장위동중 장위제1,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동주민센터 위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주민센터 위치전지역 관할일반지역관할
석관동화랑로 296 (석관동 384번지 3호)석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7.16>
동명칭ㆍ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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