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12)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성북동 | 성북로 37 (성북동1가 117번지 1호)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4가 | |
| 삼선동 | 보문로 190 (삼선동4가 349번지 1호) |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5가 |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동선동 | 동소문로 26길 27 (동선동3가 130번지 7호) |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 돈암동중 개운산길 이남지역 |
| 돈암제1동 | 정릉로 394 (돈암동 1번지 1호) | 돈암동중 개운산길 이북지역을 따라서 서로 매원초등학교를 포함하고 북으로 정릉천 이남지역 | |
| 돈암제2동 | 흥천사길 7 (돈암동 600번지) | 돈암동중 동선동장,돈암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안암동 | 고려대로 16 (안암동2가 140번지 4호) |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 |
| 보문동 | 안암로3길 35 (보문동7가 108번지 1호) |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 |
| 정릉제1동 | 정릉로 38마길 33 (정릉동 1020번지) | 정릉동중 아리랑 고개길 동측지역 및 숭덕초등학교 동측도로 이동지역과 길음동중 길원초등학교 이서지역 | |
| 정릉제2동 | 정릉로26길 1 (정릉동 966번지 1호) | 정릉동중 숭덕초등학교 동측도로를 북상 227번지를 경유 410번지 지적선을 따라 성저오리정계표 및 404번지 앞도로를 경유 정릉천을 남하 정릉로를 따라 650번지 앞구거에서 산87번지3호 지적선과 일직선으로 연하는 지역과 아리랑 고개길 이서지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정릉제3동 | 솔샘로1길 6-3 (정릉동 673번지 3호) | 정릉동중 정릉천 이서지역으로 동남으로 정릉제2동장 관할구역까지의 지역 | |
| 정릉제4동 | 보국문로 106-1 (정릉동 293번지 6호) | 정릉동중 정릉제1,2,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 |
| 길음제1동 | 길음로 92 (길음동 1281번지 7호) | 길음동중 정릉제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삼양로 이서지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길음제2동 | 삼양로2길 70 (길음동 1064번지 1호) | 길음동중 삼양로 이동지역과 하월곡동중 종암로 이서지역 | |
| 종암동 | 종암로 98-8 (종암동 16번지 8호) | 종암동 |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월곡제1동 | 오패산로 96 (하월곡동 225번지 7호) | 하월곡동중 오패산길을 북상하여 이서방향과 59번지를 경유한 푸른솔길 이북지역과 월곡산길 이서지역 및 동덕여대를 제외한 북측지역 | |
| 월곡제2동 | 화랑로 152 (상월곡동 97번지 22호) | 상월곡동 | 하월곡동중 길음제2동장,월곡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장위제1동 | 장위로 61 (장위동 225번지 100호) | 강북구의 구경계를 기점으로 장위동 218의 32호를 경유 215의 1호 지점에서 돌곶이길을 횡단하여 291번지 앞 소로를 따라 180의3호를 경유 197의 12호를 경유 173의38호를 경유 201의5호에서 238의199호를 경유 68번지 앞에 이르는 도로와 233의 513호앞 소로에서 월곡제1,2동장 관할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 |
| 장위제2동 | 돌곶이로 27길 12 (장위동 69번지 54호) | 장위동중 237의 286호를 기점으로 복개도로를 따라 동진하다가 76의68호를 경유 남하하면서 91의1호와 93의12호 55의27호 경유 45번지 화랑로에 이르는 이서지역과 남으로 화랑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으로서 장위제1동장 관할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 |
| 장위제3동 | 한천로 657 (장위동 117번지 5호) | 장위동중 장위제1,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동 | 주민센터 위치 | 전지역 관할 | 일반지역관할 |
| 석관동 | 화랑로 296 (석관동 384번지 3호) | 석관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7.16> 동명칭ㆍ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