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별·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기초조사 등)
제8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4명가. 구청장나. 부구청장다.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라.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2. 위촉직 위원 21명 이내가.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나.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마.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명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공동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두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도시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성북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