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 설 명위 치기 능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0길 19육아지원, 육아상담, 문화지원, 교육, 어린이집지원, 취약보육지원등
sb장난감도서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육아지원 등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ㆍ 부모지원센터(보문)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4길 26육아지원, 육아상담, 문화지원, 부모전문가 양성교육, 부모자조모임, 취약보육지원등
성북아이성장지원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발달치료실 운영, 부모상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제20조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점) 사용료 기준액(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대관다목적 강당2시간2시간60,000원- 리허설 50% 할인 -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대관다목적 강당전 일전 일200,000원- 리허설 50% 할인 -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대관다목적 강당초과시(30분)초과시(30분)15,000원- 리허설 50% 할인 -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대관조명다목적강당다목적강당20,000원-
대관냉‧난방시설다목적강당다목적강당20,000원-
대관피아노전 일전 일10,000원-
대관음향장비전 일전 일10,000원-
대관빔프로젝트전 일전 일10,000원-
놀잇감 대여장난감연회비 20,000원 이하연회비 20,000원 이하연회비 20,000원 이하-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연체 1일 1점당 500원 (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 만큼 대여 정지
놀잇감 대여도서무료무료무료연체 시 1일 1권당 100원 연체료 발생
시간제 보육시간제 보육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
놀이ㆍ문화강좌놀이ㆍ문화강좌월4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4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교육 및 세미나교육 및 세미나회당3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3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공연 입장료공연 입장료10,000원 이하10,000원 이하10,000원 이하-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육아상담(검사료)육아상담(검사료)30,000원 이하30,000원 이하30,000원 이하-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발달치료발달치료회당50,000원 이하50,000원 이하
구 분사 용 료비 고
놀잇감 대여연회비 20,000원 이하-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 (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 만큼 대여 정지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대관부모교육실 (대·소)2시간대 : 40,000원 소 : 20,000원리허설 50% 할인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대관부모교육실 (대·소)전 일대 : 130,000원 소 : 65,000원리허설 50% 할인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대관부모교육실 (대·소)초과시(30분)5,000원리허설 50% 할인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대관냉‧난방시설부모교육실 (대-소)10,000원-
대관음향장비전 일5,000원-
대관빔프로젝트전 일5,000원-
놀잇감 대여장난감연회비 20,000원 이하연회비 20,000원 이하-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 만큼 대여 정지
놀잇감 대여도서무료무료연체 시 1일 1권당 100원 연체료 발생
시간제 보육시간제 보육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
놀이‧문화강좌놀이‧문화강좌월4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교육 및 세미나교육 및 세미나회당3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공연 입장료공연 입장료10,000원 이하10,000원 이하-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육아상담(검사료)육아상담(검사료)30,000원 이하30,000원 이하-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9.>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사용료 기준액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0., 2026. 4. 9.>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1. 3., 2025. 4. 10.>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4. 10.>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 5. 14.>2. 보육 전문가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27.>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1. 삭제 <2020. 5. 14.>2. 삭제 <2020. 5. 1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11조(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14., 2025. 4. 10.>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기간)

제14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 2026. 4. 9.>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개정 2025. 4. 10.>3.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신설 2026. 4. 9.>②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ㆍ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ㆍ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0. 5. 14.>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제19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제20조(명칭 및 위치)

제20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에서는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4. 10., 2026. 4. 9.>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3.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4.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연계5. 부모자조모임 운영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7.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2. 육아서비스 제공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며 부모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① 육아종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등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10.>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보육교직원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4. 부모지원센터 자문 위원5. 학부모 대표 <신설 2018. 12. 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9.>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제24조(자문위원회)

제24조(자문위원회)① 부모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1. 부모지원센터 및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등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9.>③ 자문위원은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5. 14.>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2025. 4. 10.>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9.>

제26조(장난감 기증)

제26조(장난감 기증)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제27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ㆍ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으며,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제28조(위탁의 취소)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2025. 4. 10.>1. 삭제 <2020. 5. 14.>2. 삭제 <2020. 5. 14.>3. 삭제 <2020. 5. 14.>4. 삭제 <2020. 5. 14.>5. 삭제 <2020. 5. 14.>6. 삭제 <2020. 5. 14.>

제29조(지도점검 등)

제29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2023. 10. 5.>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25. 4. 10.>3. 교재ㆍ교구비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비8.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9. 보육아동 급식비10.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신설 2025. 4. 10.>11.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신설 2026. 4. 9.>12.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4. 10., 2026. 4. 9.>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 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