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9 시행 2015-03-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 담 자일시 및 소요시간. . . : ~ :
상담방법 전화상담 직접방문 서면(우편, 팩스) 인터넷(구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타( ) 전화상담 직접방문 서면(우편, 팩스) 인터넷(구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타( ) 전화상담 직접방문 서면(우편, 팩스) 인터넷(구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타( )
내 담 자피해자와의 관계
주 소연 락 처
상담유형 인권침해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 기타( ) 인권침해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 기타( ) 인권침해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 기타( )
인권침해유형성, 폭력, 공권력, 장애, 국적, 종교, 나이, 외모, 양심․표현의 자유, 재산, 성적지향, 사생활, 개인정보, 혼인여부, 병력, 전과,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기타( )성, 폭력, 공권력, 장애, 국적, 종교, 나이, 외모, 양심․표현의 자유, 재산, 성적지향, 사생활, 개인정보, 혼인여부, 병력, 전과,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기타( )성, 폭력, 공권력, 장애, 국적, 종교, 나이, 외모, 양심․표현의 자유, 재산, 성적지향, 사생활, 개인정보, 혼인여부, 병력, 전과,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기타( )
가해자가족(친척 포함), 지인(이웃, 친구), 직장 내 동료․선후배, 교사․교수, 공무원, 경찰, 검사, 교도관, 군인, 기관시설장․종사자, 기타( )가족(친척 포함), 지인(이웃, 친구), 직장 내 동료․선후배, 교사․교수, 공무원, 경찰, 검사, 교도관, 군인, 기관시설장․종사자, 기타( )가족(친척 포함), 지인(이웃, 친구), 직장 내 동료․선후배, 교사․교수, 공무원, 경찰, 검사, 교도관, 군인, 기관시설장․종사자, 기타( )
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
조치사항 및 의견조치사항 및 의견조치사항 및 의견조치사항 및 의견

별지 제2호서식

① 성명 : (□남 □여)② 연락처 :
③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보호자 □기타( )③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보호자 □기타( )
④ 주소 :④ 주소 :
2. 피해자2. 피해자
① 성명 : (□남 □여)② 연락처 :
③ 연령 :④ 직업 :
④ 주소 :④ 주소 :
3. 상담내용3. 상담내용
① 상담방법 :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① 상담방법 :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
② 상담일시 : 년 월 일② 상담일시 : 년 월 일
③ 상담시각 : 시 분 ~ 시 분(총 분)③ 상담시각 : 시 분 ~ 시 분(총 분)
④ 상담유형 : □ 인권침해 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제안 및 건의 □기타( )④ 상담유형 : □ 인권침해 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제안 및 건의 □기타( )
⑤ 상담요지⑤ 상담요지
⑥ 답변요지⑥ 답변요지
4. 처리결과 : □ 상담종결(일반종결, 타기관 안내, 기타) □ 재상담 예정(일시 : ) □ 전문가 상담 요망 □ 현장 조사 예정 □ 타기관 이송 □ 진정 접수4. 처리결과 : □ 상담종결(일반종결, 타기관 안내, 기타) □ 재상담 예정(일시 : ) □ 전문가 상담 요망 □ 현장 조사 예정 □ 타기관 이송 □ 진정 접수
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자 (서명)확인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
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국적
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국적
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⑥ 진정인과의 관계⑥ 진정인과의 관계⑥ 진정인과의 관계⑥ 진정인과의 관계⑦ 기타⑦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① 이름② 소속② 소속② 소속② 소속
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성북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성북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성북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성북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성북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성북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① 일시② 장소② 장소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외국인의 경우에는 ‘② 생년월일’ 항목에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연번내담자명 (진정인)피해자와의 관계지역상담 일시상담 시각1. 상담 방법2. 상담 유형3. 인권침해 유형4. 가해자 (피진정인)5. 처리 결과통보 일시내담자 연락처상담원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상담방법 : ① 전화상담, ② 직접방문, ③ 서면(우편, 팩스), ④ 인터넷(구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⑤ 기타
2. 상담유형 : ①인권침해상담 및 진정,②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③기타
3. 인권침해 유형 : ①성, ②폭력, ③공권력, ④장애, ⑤국적, ⑥종교, ⑦나이, ⑧용모, ⑨양심․표현의 자유, ⑩재산, ⑪성적취향, ⑫사생활, ⑬개인정보, ⑭혼인여부, ⑮병력, ⑯전과, ⑰사회적신분, ⑱가족형태, ⑲기타
4. 가해자(피진정인) : ①가족(친척 포함), ②지인(이웃, 친구), ③직장(동료․선후배),④교사․교수, ⑤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행정공무원․경찰․검․ 판사․교도관․군인 등, ⑥기관시설장․종사자, ⑦기타
5 처리결과 : ①상담종결(일반종결, 타기관 안내, 기타), ②재상담 예정, ③전문가 상담 요망, ④현장 조사 예정, ⑤타기관 이송, ⑥진정 접수

별지 제5호서식

사건번호사건번호
진정인성 명생년월일
진정인주 소
진정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성북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성북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성북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성북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성북구청장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서명․날인 또는 지장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총2면 중 1면)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중 2면)

별지 제7호서식

서울 성북구청장 귀하[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번호
신 고 인성 명전화번호
신 고 인주 소
대 리 인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
서울 성북구청
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번호
신 고 인성 명전화번호
신 고 인주 소
대 리 인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절 취 선 ----------------------------------------------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경로경로
사건번호
진 정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주 소
피 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주 소
피진정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주 소
진정요지
기 타
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
송 부
담 당 자담 당 자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사건조사결과보고서
[HY헤드라인M, 20point, 밑줄]
[ 사 건 명 ]
[휴먼명조, 15point, 진하게]
(사건번호 : ○○○○)
[휴먼명조, 13point]
1. 진정의 개요
 가. 접수일자
 나. 진정인
 다. 피해자
 라. 피진정인
 마. 진정요지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쟁점
4. 관련법령
5. 조사대상 여부
6.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나. 피해자
 다. 피진정인
 라. 참고인
7.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가. 구체적 내용
 나. 결과
8. 검토의견 
 가. 적용법조 
 나. 구제수단 및 개선 사항 등 조치사항
담당자 ○ ○ ○

별지 제10호서식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결정통지 대상자성 명주 소
결정통지 대상자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제11조, 동 조례시행 규칙 제8조, 제11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제11조, 동 조례시행 규칙 제8조, 제11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제11조, 동 조례시행 규칙 제8조, 제11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북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북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북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별지 제11호서식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의 신청인소 속 성 명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통지받은 날 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통지받은 사 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 내 용※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세 등)

제3조(자세 등)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제4조(비밀유지) ①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상담자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 대한 보고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인권 상담·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담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상담일지 작성)

제5조(상담일지 작성)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같은 날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일지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중요상담 등 보고)

제6조(중요상담 등 보고)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결과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서의 작성 및 대필 등)

제7조(진정서의 작성 및 대필 등)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ㆍ주소ㆍ연락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결과보고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③ 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진정인이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진정인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④ 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진정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진정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하도록 안내한다.⑥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상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상담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⑦ 상담자는 진정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ㆍ고소하게 되면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각하 등 사유 설명)

제8조(각하 등 사유 설명)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할 수 없음을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상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내담자의 상담 및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③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접수대장 작성)

제9조(접수대장 작성) 상담자는 상담일지 및 진정서를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타 기관안내 등)

제10조(타 기관안내 등)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접수 및 보완 등)

제11조(사건접수 및 보완 등) ① 상담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상담자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③ 진정인이 제2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 및 대표자)

제12조(대리인 및 대표자)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증의 교부)

제13조(접수증의 교부) 상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직접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진정사건 접수보고)

제14조(진정사건 접수보고) ① 상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정사건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라목에 의한 진정사건은 진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진정사건접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정사건 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반복진정 등의 처리)

제15조(반복진정 등의 처리) 상담자는 진정이 종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이 없이 그 진정을 종전사건을 처리중인 것으로 본다.

제16조(사건번호 부여)

제16조(사건번호 부여) ①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와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② 사건별 부호문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각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진가’, ‘진나’, ‘진다’, ‘진라’로 한다.③ 진행번호는 진정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④ 사건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17조(사건처리기한)

제17조(사건처리기한)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범위)

제18조(적용범위)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 중 제9조(접수대장 작성), 제14조(진정사건 접수보고), 제16조(사건번호 부여), 제17조(사건처리기한)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진정인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위원, 인권센터 시민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자료 및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10일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보고, 통지 등)

제20조(조사의 보고, 통지 등) ① 센터장은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진정인 및 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과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받은 진정인 및 기관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상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진정사건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기능 등)

제22조(진정사건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기능 등) ① 센터장은 진정사건의 접수, 조사결과, 결정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진정사건이 위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거나 동조례 제11조제2항제7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권위원회는 구청장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23조(신청의 취하)

제23조(신청의 취하) ① 진정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진정인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제보자 등의 보호)

제24조(제보자 등의 보호) 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센터장은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25조(열람ㆍ복사 등의 방법)

제25조(열람ㆍ복사 등의 방법) 사건기록의 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청구권자,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절차, 수수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이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하며 "상담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상담한 사람을 말한다.2. "진정"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를 사유로 인권센터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을 말한다.3. "내담자"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진정인"이란 제2호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센터에 조사 등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5. "피진정인"이란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다. 구의 사무위탁기관라. 구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6.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진정인이 속한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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