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입기 권장)

제5조(한복입기 권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구청장은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성북구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활성화 및 지원)

제8조(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복입는 자의 우대)

제9조(한복입는 자의 우대)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유명절ㆍ국경일 및 구 한복의 날 지정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