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미과세대상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별지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적용의 범위 등)

제2조(적용의 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5.07.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5.07.10.>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신청)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개정 2025.07.10.>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5.07.10.>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외에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6조(계약기간)

제6조(계약기간)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7.10.>②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매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③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계약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5.07.10.>3.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개정 2025.07.10.>4.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5.07.10.>5.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 2025.07.10.>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② <삭제> <2015.11.5.>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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