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5호 서식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업명(사업개요)사업명(사업개요)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업명(사업개요)사업명(사업개요)사업명(사업개요)사업명(사업개요)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명(사업개요)사업명(사업개요)사업명(사업개요)사업명(사업개요)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일착수일완료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완료 설계서 4. 공사내역서 5. 사진(공사 전·후)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7. 준공검사조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직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공동체활성화부분) 2. 지출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1-2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자 치 구⇒자 치 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자 치 구⇒자 치 구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자치구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2.29.>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
(제3조 관련)
[공통기준]
1. 삭제<2007.2.26>
2. 각종 시설물의 신설, 수목의 식재 및 완제품의 구입은 제외한다.<개정2007.2.26> 
3.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 ․ 지원은 관련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공동주택별 년 지원총액은 세대수, 사용승인년도 및 전년도 지원액 등을 고려 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2.26> 
[분야별 기준]
1. 주도로, 보안등 <개정 2007.2.26>
 가.“주도로”라 함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하며, 단지별 주도로의 구분 및 보수대상 여부는 도로과에서 판단한다.
 나.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한다.
 다. 주도로 이외의 이면도로 및 동간 출입통로는 제외한다.
 라. 보안등은 단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하수도 <개정 2007.2.26>
 가. 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나.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3. 어린이놀이터 ․ 조경시설등 <개정 2007.2.26>
 가.수목관리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건물저촉수목의 전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어린이놀이터와 휴게시설은 노후도를 점검하여 보수 및 교체를 하되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타시설물 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4. 경로당 <개정 2007.2.26>
 가.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한다.
 나. 완제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5. 삭제 <2007.2.26>
6. 자전거 주차 및 공기주입기 시설 설치 등 <신설 2007.2.26>
 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분담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지내 설치된 
 자전거 주차시설 유지보수 및 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한한다. 
7. 주차구획 등 유지보수 <신설 2007.2.26>
 가. 주차구획 유지보수 및 주차금지 구획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설 2008.6.23>
 가. 주출입구 단 차이 제거(핸드레일 설치)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바닥에 장애인 마크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9.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 <신설 2010.5.24.>
 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 판정을 받은 담장․옹벽 등(건물 제외)보수․보강
 나. 지하시설물 붕괴로 인한 복구 
10. 친환경시설 설치 <신설 2010.5.24.>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나. LED 등 고효율 공용조명시설 설치
 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신설 2016.12.29.> 
11. 공용절수시설의 설치․ 개선〈신설 2011.5.16.〉
 가. 빗물 및 생활 오수등을 재활용하는 시설
[별표 2]

(제10조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5. 처리기한 : 1개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9.10.20, 2015.10.22., 2016.12.29.>

제2조(종합계획 내용)

제2조(종합계획 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은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제1항의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10>

제4조(지원사업 신청)

제4조(지원사업 신청) ①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②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 신청서를 수합하여 제3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동 구의원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5조(사업의 조사선정)

제5조(사업의 조사선정) ①주택관리과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3, 개정2011.1.1, 2018.12.31, 2022.9.29.>②관련부서의 장은 주택관리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제3조의 지원기준 및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3, 개정 2011.1.1., 개정 2011.10.10, 2018.12.31, 2022.9.29.>③주택관리과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사결정한 후 각 관련부서와 해당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08·6·23, 개정 2011.1.1,2018.12.31, 2022.9.29.>

제6조(구청의 사업 시행)

제6조(구청의 사업 시행) ①관련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대상 사업을 통보 받은 즉시 설계를 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8·6·23, 2015.10.22.>②사업의 시행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또는 사업 분야별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사방법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7.2.26>③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주민 1명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시 참여시킬 수 있다.<신설 2007.2.26>④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준공 및 사업비 정산내용을 주택관리과와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주택과에서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7.2.26, 2008·6·23, 2011.10.10, 2018.12.31, 2022.9.29.>

제6조의2(관리주체의 사업 시행)

제6조의2 (관리주체의 사업 시행)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이하“지원대상 관리주체”라 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5.10.22.>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5.10.22.>③ 지원대상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의장에게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15.10.22.>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⑥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교부한 지원금을 당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08·6·23〕

제7조(계약방법)

제7조(계약방법) 공사의 계약 및 물품 구매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체 계약방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7.2.26, 일부개정 2009.10.20>

제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26, 2011.10.10., 개정 2016.12.29.>1. <삭제, 2016.12.29.>2. <삭제, 2016.12.29.>3. <삭제, 2016.12.29.>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2.26> <개정 2015.10.22.>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0.22.>1.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여부.2.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5. 사업 시행방법 결정 <신설 2008.6.23>

제10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제10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조례 제7조의 자문단 구성 등은 별표 2와 같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개정 2016.12.29.]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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