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2019.3.21>1.“소속 공무원”이란 송파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직원들을 말한다.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5.“후생복지시설”란 구내식당,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등 직원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2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사람2. 구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3.2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년수·가족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합리적으로 부여한다.③ 복지포인트는「기본항목·자율항목」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정책적 필요와 공무원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3.21>⑤“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3.21>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3. 직원자녀 보육료(가정탁아포함) 및 직원자녀 출산축하금 지원4. 직원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운영5. 건강검진, 단체보험, 생일축하,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6.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지원7. 직원 체육행사 및 구내식당 지원8. 명절 선물 지급9. 결혼기념일 축하금 지원 <신설 2020.4.16.>10.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2.12.29.>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4.16., 2022.12.29.>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사업의 주요사항2. 후생복지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2.「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원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감사를 두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감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중 1/3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후생복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