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25 시행 2024-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 기준
승용(전 용)․대형승용차․구청장 ․구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승용(전 용)․중형승용차․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승용(의전용)․중형승용차 이상․구본청․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용(업무용)․대형승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용(업무용)․중형승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용(업무용)․소형승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용(업무용)․경형승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용(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용(업무용)․기타형승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 합․대형승합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
승 합․중형승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 합․소형승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승 합․경형승합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화 물․대형화물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화 물․중형화물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화 물․소형화물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화 물․경형화물차․구본청 ․사업소 ․보건소 ․각동주민센터 ․구의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특 수․청소차, 구급차, 트레일러,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견인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을 경과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형별차형별차형별차형별차형별비고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및 기타형비고
계7837212
구본청682대 구청장전용 1 업무용 163대 부구청장전용 1 업무용 621대 업무용 12대 업무용 2
보건소88대 업무용 8
구의회21대 의장전용 11대 업무용 1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행사진행용․원활한 행사진행 및 행사요원 수송을 위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순찰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공원․녹지조성 사업용․공원 및 녹지조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타사업용․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구 급 차․응급환자 수송 및 장애인 치료진료 등
기타 사업용․기타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 용 차 량․대 형 승용차 ․중 형 승용차 ․소 형 승용차 ․경 형 승용차 ․다목적형 승용차 ․기 타 형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가 6
승합용 차 량․대 형 승합차 ․중 형 승합차 ․소 형 승합차 ․경 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 량․대 형 화물차 ․중 형 화물차 ․소 형 화물차 ․경 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 차 량․청 소 차 ․구 급 차 ․분 뇨 차 ․진 료 차 ․이 동 수리차 ․급수․살수차 ․트 럭 트렉타 ․트 레 일 러 ․견 인 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9.13., 2019.12.19., 2024.7.25.>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5조 관련)
 ━━━━━━━━━━━━━━━━━━━━━━━━━━━━━━━━━━━━━━━━━━━━━━━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업무용 대형승용차의 관리·운행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 <개정 2014.6.26., 2019.12.19., 2024.7.25.>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제6조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개정 2014.6.26>
 차량정수번호 부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 송파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송파 - 가 2 - 10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송파 - 다 1 - 3

별지 1~9호 서식

정수 번호차종차형차명등록 번호등록일차대 번호연료취득 가격원동기형식용도취득 구분비고 (사용부서)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 무 부 서
배 차 요 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 용 목 적운 행 구 간
사 용 일 시: ~ :: ~ :: ~ :요 청 차 종
운 전 자 기 재 사 항면허증번호생 년 월 일
운 전 자 기 재 사 항면허종류2종보통,1종보통,대형2종보통,1종보통,대형연 락 처
배 차 승 인차 명차 량 번 호
배 차 승 인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
출발운행구간 (구본청→목적지)~ ~운 행 시 간: ~ :
주 행 거 리㎞메 타 지 침~
운 전 자서명도착운행구간 (목적지→구본청)~ ~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
주유일자차량번호주유량 (ℓ, ㎥)주유량 (ℓ, ㎥)수령인담 당담당팀장과 장
주유일자차량번호금 일누 계수령인담 당담당팀장과 장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담 당담 당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과장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차량번호운행상황운 행 계㎞㎞연료주유현황연료주유현황연료종류연료종류연료종류
차량번호운행상황전일누계㎞㎞연료주유현황연료주유현황연료종류연료종류연료종류
운전원(인)운행상황전일누계㎞㎞연료주유현황연료주유현황연료종류연료종류연료종류
운전원(인)운행상황전일누계㎞㎞연료주유현황연료주유현황주 유 량주 유 량주 유 량ℓℓℓ
운전원(인)운행상황금일누계㎞㎞연료주유현황연료주유현황주 유 량주 유 량주 유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각종 계기 작동상태는?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브레이크 장치는?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사항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사항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정비 및 청소공구는?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그 밖에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
정비기간정비기간정비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입 고출 고정비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 타
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 적형기타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기 타
차종차형차명연식대수소요예산차량등록 예정관서명비고
승용․승합 ․화물․특수대․중․ 소․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소용 예산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일 자최단운행연한사용기간(주행거리)차종및차 형차명교체 예정연월소용 예산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처분(매각․양여․폐차 또는 관리전환)할 차량처분(매각․양여․폐차 또는 관리전환)할 차량
구분차량의 표시구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 형⑨ 차 형
② 차 형⑨ 차 형
③ 차 종⑩ 차 종
③ 차 종⑩ 차 종
④ 차 명⑪ 차 명
④ 차 명⑪ 차 명
⑤ 연 식⑫ 연 식
⑤ 연 식⑫ 연 식
⑤ 연 식⑫ 연 식
⑥ 임시차량정수 배 정 기 간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⑦ 비 고⑭ 비 고
① 등록일/말소일② 차량사용부 서③ 차 명④ 차종․차형⑤ 연 식⑥ 등록번호⑦ 취득가격⑧ 비 고
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의 경우). 끝.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
증감 표시증감 표시증감 표시
금년도금년도금년도
전년도전년도전년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소계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기타기타기타소계대형중형소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경형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 분차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주행거리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26>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26>
차량사용 신청 및 승인
━━━━━━━━━━━━━━━━━━━━━━━━━━

운 행 결 과 보 고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30>
차량연료 주유대장(휘발유/경유/LPG)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개정 2014.6.26>
 
차량 일일 점검표
━━━━━━━━━━━━━━━━━━━━
점검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서울 (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6>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검토서
━━━━━━━━━━━━━━━━━━━━━━━━━━━━━━━━━━━━━━━━━━━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그 밖에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초과 및 총주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자동차종합정비업체의 검사확인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그 밖에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3.1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30>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4.7.25.>
○○년도 차량보유 및 운영 현황
(송파구)
1. 차량보유 현황 

2. 전용차량 운영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30>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써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4.07.25.>2. "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토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07.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도·점검)

제4조(지도·점검)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 각 차량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운용·관리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1.30>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차량의 관리 및 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30>④ 공용차량 총괄관리부서는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송파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25.>

제5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5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30>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① 차량정수는 각 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 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2.1.30, 2014.6.26>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에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9>②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30>③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3·19>④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1.3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0>

제8조(차종·차형변경)

제8조(차종·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별표 2의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30, 2014.6.26>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9조(차량교체)

제9조(차량교체)① 구청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2024.07.25.>② 삭제 <신설 2014.6.26> <개정 2018.9.13><삭제 2024.07.2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2024.07.25.>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제9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30]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30>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등록)

제12조(차량의 등록)①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9, 2012.1.30>②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4.6.26>③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관리전환)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9, 2012.1.30>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구청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의 실제 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연료주유대장(별지 제3호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4.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4조(정수번호의 부여 등)

제14조(정수번호의 부여 등)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관리 부서)

제15조(차량관리 부서)① 공용차량의 총괄관리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기관별 제1차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0>1. 구 본 청 : 총 무 과2. 구 의 회 : 의회사무국3. 보 건 소 : 보건위생과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개정 2011·1·1, 2014.12.2>5. 청소용차량 : 청소행정과 <개정 2014.12.2., 2022.9.29.>6. 주차장특별회계 : 주차정책과 <개정 2011·1·1, 2014.6.26., 개정 2022.9.29.>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제1차 관리부서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 및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① 차량의 각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2014.6.26>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6> ,<개정 2024.07.25.>

제17조(배차신청)

제17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30>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1.30>

제18조(차량의 입고)

제18조(차량의 입고)① 차량의 각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② 운전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30>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30>1. 전용차량2. 각종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연료지급)

제20조(연료지급)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연료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30>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30>

제21조(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제21조(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신설 2024.07.25.>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는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관리하며 총괄관리부서는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부서 또는 제1차 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차량의 점검)

제22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② 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23조(운행중 조치사항)

제23조(운행중 조치사항)① 운전원은 차량운행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30>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금지행위)

제24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30>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 및 식음행위3.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외에 지역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 및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26조(안전교육 등)

제26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교육 및 정비기술 등의 교육을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30>

제28조(차량직접운전)

제28조(차량직접운전) 차량의 각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등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30>

제29조(차량 점검)

제29조(차량 점검)① 직접운전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차량 반납 등)

제30조(차량 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지원실 및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