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9 시행 2021-08-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민회관 대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단체명연 락 처사무실 : 휴대폰 : 팩 스 :
신 청 인주 소
시설사용시설명대강당( ) 소강당( ) 강의실( )대강당( ) 소강당( ) 강의실( )대강당( ) 소강당( ) 강의실( )
시설사용부속시설 (설비)빔 프로젝트( ) 피아노( ) 무대조명( ) 음향(마이크 개) 기타( )빔 프로젝트( ) 피아노( ) 무대조명( ) 음향(마이크 개) 기타( )빔 프로젝트( ) 피아노( ) 무대조명( ) 음향(마이크 개) 기타(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행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행사시간 : 시 분 ~ 시 분(총 분) 준비시간 : 철수시간 :행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행사시간 : 시 분 ~ 시 분(총 분) 준비시간 : 철수시간 :행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행사시간 : 시 분 ~ 시 분(총 분) 준비시간 : 철수시간 :
이용인원이용인원총 명총 명총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행 사 명 : 참여대상 : 입장료 징수여부 : 행사내용(상세히 기재) :행 사 명 : 참여대상 : 입장료 징수여부 : 행사내용(상세히 기재) :행 사 명 : 참여대상 : 입장료 징수여부 : 행사내용(상세히 기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서약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서약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서약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서약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서약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포기 및 사용료반환 청구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번호)생 년 월 일 (법인번호)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거래은행 : ○계좌번호 :○거래은행 : ○계좌번호 :○거래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구민회관 사용 포기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4.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제2조(관장)① 구민회관 관장은 송파구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관장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2. 구민회관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대관절차 및 사용제한)

제3조(대관절차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해매체물을 배부하는 경우2. 시설·설비의 훼손 또는 소란행위가 있을 때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단,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행사를 위한 대관은 허용할 수 있다.4. 관련 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5. 행사에 부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선전 하는 행사 및 전시. 단, 송파구청 주관 행사에 부수한 바자행사 등 구청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 등에 후원자로 구민회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조(사용료 징수·반환)

제4조(사용료 징수·반환)① 대관 사용료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포기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제5조(임대) 구청장은 관내 직능단체 또는 체육·문화·예술단체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민회관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9.,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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