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3. 해설안내 및 관광객 응대방법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이상 이수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객관식,주관식) 70점 이상, 실기평가(현장시연)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④ 실기평가(현장시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송파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