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가. 건강진단서1통3,000원<진단항목>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중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나. 일반진단서1통1,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다.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원<진단항목> 「식품위생법」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에 따른다.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라. 결핵(치료경과)확인서1통3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마. 방사선 영상사본1장3,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바. 그밖의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1통500원“가”목과 “다”목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 의 수수료는 “가”목 에 “바”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사.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의 추가발급, 재발급1통500원온라인으로 추가발급, 재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아.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 치매진단)1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자.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방문,가정방문)1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다.
2. 유료접종가. 간염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종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조례·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 해당 금액 제외 후 산정
2. 유료접종나. 장티푸스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종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조례·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 해당 금액 제외 후 산정
2. 유료접종다. 신 증후군 출혈열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종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조례·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 해당 금액 제외 후 산정
2. 유료접종라. 그 밖의 예방접종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종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조례·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 해당 금액 제외 후 산정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3. 검사가. B형간염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
3. 검사나. 수질 검사1회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 ㆍ 시험 수수료에 따른다인ㆍ허가용이 아닌 것 만 해당한다.
3. 검사다. 송파사랑 건강검진1회5,000원(수수료 50% 감액대상)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자 5. 65세 이상 자 6.「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검사라. 명품건강검진1회20,000원(수수료 50% 감액대상)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자 5. 65세 이상 자 6.「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검사마. 체력측정1회5,000원(수수료 50% 감액대상)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자 5. 65세 이상 자 6.「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검사바. 골밀도검사1회8,000원(수수료 50% 감액대상)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자 5. 65세 이상 자 6.「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검사사. 면역검사 (암표지자, 갑상선 기능검사, 그밖의 검사)1회가. 면역검사 수수료는 해당 연도 원가 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수수료 50% 감액대상)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자 5. 65세 이상 자 6.「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검사사. 면역검사 (암표지자, 갑상선 기능검사, 그밖의 검사)1회나. 외부 전문 검진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수수료 50% 감액대상)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자 5. 65세 이상 자 6.「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검사아. 당화혈색소, 식전혈당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
3. 검사자. 심전도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
3. 검사차. 심혈관 질환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
4. 치과진료치면열구전색 진료(치아홈 메우기)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6.2.26.>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9·25, 97·6·24, 2011.12.12, 2012.4.9, 2017.3.16., 2025.05.0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5·14, 2011.12.12, 2014.11.20>②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세부 징수종목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4.9>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 <개정 2012.4.9., 2025.05.08.>2. 유료 접종 <개정 2012.4.9, 2024.3.7.>3. 검사 <개정 2012.4.9, 2024.3.7.>4. 치과진료 <개정 2012.4.9, 2017.3.16, 2024.3.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89·8·16], <개정 2011.12.12,2012.4.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개정 94·12·10, 94·12·29, 2007·5·14, 2024.3.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2.4.9>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94·12·10, 2012.4.9>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5·14><개정 2012.4.9>8.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신설 2012.4.9>9.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2.4.9, 개정 2019.7.1.>10. 송파구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신설 2012.4.9> <개정 2014.11.20>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3.8.16> <개정 2014.11.20>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전문개정 92·9·25] <개정 2007·5·14,2012.4.9>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자에게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0.27> <개정 2011.12.12, 2012.4.9>④ 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거나, 별표 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0, 개정 2024.3.7.>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11.12.12, 2024.3.7.>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2.4.9> <개정 2014.11.20>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2.4.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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