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별표

별 지

위탁재산의 표시위탁재산의 표시소 재 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06(마천동)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06(마천동)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06(마천동)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06(마천동)
단 체 ․ 법 인 현 황단 체 명 (법 인 명)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단 체 명 (법 인 명)대표자
단 체 ․ 법 인 현 황소 재 지전화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
단 체 ․ 법 인 현 황주요사업 내 용
위탁기간위탁기간
위탁목적위탁목적
특기사항특기사항(운영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 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2.“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받는 사람을 말한다.3.“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이하 “보 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향)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 치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제9조(협약체결 등) 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수탁기간 연장신청)

제10조(수탁기간 연장신청)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운영규정)

제12조(시설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 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제13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 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6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한다.1.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제18조 양도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5. 제2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7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 는 물품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양도금지 등)

제18조(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 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원상복구)

제19조(원상복구) 수탁자가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 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송파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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