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수혜사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장기기증자”라 함은 송파구의 장기기증등록자 중 생존시에 신장·간을, 사후에 각막·조직·시신을, 뇌사 시에 간·신장·심장·췌장·폐·각막을 기증한 자를 말한다.3. "장기기증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라하면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및 민원행정과내의 창구를 칭한다. <개정 2006.11.20., 2022.9.13.>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송파구에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2004.9.13, 2011.12.12>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2004.9.13, 2006.11.20, 2011.12.12>1. 관내 종교계 인사 <개정 2008·10·13>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3. 송파구 직능단체장4. 관내 체육인, 예술인5. 관내 기업체대표, 사회지도층 인사6. 장기기증등록자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9.13> <개정 2011.12.12>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각 호를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의 지원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한다. <개정 2006.11.20, 2011.12.12>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송파구 보건소에 장기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주민센터 및 민원행정과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06.11.20, 2008·5·13., 2022.9.13.>
제10조(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무료발급 <개정 2008·10·13>2.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3.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활인4.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5. 장기기증(생존시, 뇌사시) 사망자 장제비 지원6.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할인 <신설 2004.9.13>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연예인,체육인, 저명인사 등으로 송파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