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명시 기내 용지 원 수 준지 원 대 상
아동급식비매월결식아동 급식비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제2조 대상자
명 절 위문금품설, 추석 또는 연말, 연시명절 위문금품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명절보상품의 범위제2조제1호 대상자
기 념 일 위문금품장애인의 날 (4월 20일) 어버이의 날 (5월 8일) 보훈의 달 (6월) 경로의 달 (10월)위문금품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명절보상품의 범위장애인의 날-제2조 제4호 대상자 보훈의 달-제2조 제3호 대상자 어버이의 날, 경로의 달 -제2조제8호, 제11호 대상자
월동비11월, 12월월동비 또는 김장지원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월동대책비의 범위제2조 제1호 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4호 내지 제10호 대상자
교육방송 교재지원 <신설2011.1.1>반기별교육방송 교재비예산의 범위 내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대상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신설2011.1.1>수시생활필수품 등 지원예산의 범위 내제2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대상자 신청시재료비, 실비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 식비제2조 대상자
재해구호재해 발생시재해 위로비예산의 범위 내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지원이 급박하게 필요 한 자
생활보조 수당매월생활보조비예산의 범위 내제2조 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8호 대상자
장애수당 추가지원매월장애수당 추가지원예산의 범위 내제2조 제4호의 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개정 2015.11.5., 2022.9.22.>
 【지원대상 결정․수준․시기(제4조,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중 저소득자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자5. 〈삭제 2010.7.1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7.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8.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자10. 수해, 화재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11.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자〈신설 2010.7.12.〉 <개정 2015.11.5.>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1. 아동 급식비2. 명절 위문금품3. 기념일 위문금품4. 월동비5. 〈삭제 2010.7.12.〉6. 교육방송 교재 지원 <개정 2011.1.1>7. 주거환경개선사업8. 재해 위로비9.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신설 2011.1.1>10. 생활보조 수당 <신설 2022.09.22.>11. 장애수당 추가지원 <신설 2022.09.2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12>② 제3조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③ <삭제 2011.1.1>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의거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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