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1.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7.9.14.>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9.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12>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9.14.>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9.14.>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9.14.>5. 관계공무원 <개정 2017.9.14.>6. 송파구의회 의원 <신설 2004·9·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07.1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5·12, 2011.12.12., 2025.07.1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12>1. 회의개최 일시, 장소2. 출석의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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