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19.>2. “방과 후 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설치·운영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3.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비용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위탁 등)
제10조(돌봄 시설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위촉한다.1.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아동복지, 보육(돌봄) 전문가4. 관계공무원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6. 돌봄 시설장 및 돌봄교사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기능)
제1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보험 가입 의무)
제18조(보험 가입 의무)① 돌봄 시설의 운영자는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구청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등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자 교육)
제20조(관계자 교육)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