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6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부서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보건소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보건소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구 분금 액합의자
공사 또는 토지 매입건당 1억원 이상 건당 1억원 미만 건당 5백만원 미만국 장 과 장 담당주사
용역 또는 제조․물품매입건당 5천만원 이상 건당 5천만원 미만 건당 5백만원 미만국 장 과 장 담당주사
업무추진비건당 5백만원 이상 건당 5백만원 미만과 장 담당주사
민간위탁경비 및 그 밖의 경비건당 5천만원 이상 건당 5천만원 미만 건당 5백만원 미만국 장 과 장 담당주사
구 분정 리 시 기금 액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세 ․ 기타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해당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따른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그 밖의 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업무추진비 ․ 기타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구 분정 리 시 기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교부결정시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전용결정시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과년도지출 결정시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 지출지출결정시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반납금액
6. 계속비계약체결시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채무부담행위시채무부담행위액
구 분금 액검 사(수)비 고
물 품1,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2명
물 품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1명
공 사 ․ 용 역2,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2명
공 사 ․ 용 역2,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1명
구 분금 액검 사(수)비 고
물 품1,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2명
물 품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1명
공 사 ․ 용 역2,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2명
공 사 ․ 용 역2,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과 주관팀 6급 이하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1.08.19., 2025.03.27.>
송파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 별표 2 > <개정 2021.08.19.>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별표 3 > <개정 2021.08.19.>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제7조 관련)

 ※ 합의권자가 국장,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 담당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관련 담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주사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300만원 초과)
 ○ 계약 이외의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훈령 제22조제3항)
〈별표 4〉<개정 2021.08.19.>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제9조 관련)

〈별표 5〉<개정 2021.08.19.>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제9조 관련)

< 별표 6 > <개정 2021.08.19.>
검사(검수)공무원 기준(제12조 관련)
1. 내용별 검사(검수)
 ㅇ 구 청 
 

 ㅇ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 검사(수)자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가 검사(수)자로 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지 1-6

예 정 가 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가 격산 출 가 격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조달가격물가정보A업체B업체최저단가금 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8.19.>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8.19.>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8.19.>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8.19.>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 별지 제5호 서식 > <개정 2021.08.19.>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
 나. 계약업체 :
 다. 계약금액 :
 라. 계약년월일 :
 마. 착공년월일 :
 바. 준공기한 :
2. 위 공사(용역, 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
 다. 지체상금 부과여부 : 부과, 미부과
 라. 연기사유 :
※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부. 끝.
 년 월 일
 부서의 장 
서울특별시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08.19.> 
산 출 기 초 조 사 서
( 과) (발주 주관과 작성)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
※ 작성요령 
 - 산출조사근거란에는 품목별 단가만 기재
 - 그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산출가격단가로 확정
 - 확정된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산출가격 금액란에 기재
 - 부가가치세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본청을 말한다.2.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5급 과장급을 포함한다.3. “관서의 장”이란 구의회사무국, 구보건소, 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수시분·신고분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보건소 및 구의회의 재무관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용역·물품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인 수의계약 및 조달(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03.2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03.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수리,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3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5.03.27.>②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3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소규모 수리,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제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훈령 별지 제45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을 요구한다.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행정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②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 제40-1호 서식 또는 제41호, 41-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다만, 용역 연간단가계약 중 고지서 또는 소액(월 1백만원 이하)으로 청구되는 건은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1. 일반경쟁 : 34일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① 주관 국·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표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요구)

제16조(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품의서에 따라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해야 한다.1. 기본사항가. 구매목적 및 용도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다. 입찰참가자격라. 납품기한 및 장소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바. 예산과목2. 완제품 구입가. 구체적인 규격서나. 구체적인 사양서3. 제조 가공품가. 규격서나. 사양서다. 제조원가계산서4. 수입물품가. 수입원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5. 운송보관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나. 운송수단(차종)다.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라. 보관 수단 및 장소6. 수 리가. 수리명세나. 수리단위별 내역서7. 임 차가. 임차대상나. 임차기간 및 장소다. 임차조건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주관 과에서 작성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 과장이 한다.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를 1부씩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시공 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노임단가·자재단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 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시설공사 시행)

제20조(시설공사 시행)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1. 공사명2. 계약방법3. 입찰참가자격4. 준공기간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조문 조 항)6. 예산과목② 제1항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업지시서 작성)

제22조(과업지시서 작성)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2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03.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2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03.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대행)

제25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대행)①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행자 1명을 두며, 그 대행자는 세무행정과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채권에 관한 보고서, 계산서, 세입결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문서의 수합과 보고의 책임을 진다.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제3조제1항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03.27.>

제27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27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보건소, 동 및 구의회를 포함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보증)

제28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보증 금액)

제29조(재정보증 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5.03.27.>1.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개정 2025.03.27.>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개정 2025.03.27.>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30조(보험계약의 체결)

제30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1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31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2조(보험료지출)

제32조(보험료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