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지 급 대 상
기술지도출장 공무원산림감시요원(임업직), 측량요원(토목 및 지적직), 토목공사 기술지도요원(토목직), 건축공사 감독요원(건축직), 농업지도요원(농촌지도직), 기타 기술지도요원
상시출장 공무원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마약단속요원, 게량기검사요원, 운수지도요원, 보도(사진)요원, 청소지도요원, 동 근무요원,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 액 여 비 지 급 대 상

※ 임시직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의 여비는 출장 때마다 지급하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 절차)

제6조(여비지급 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자금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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