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20.12.30, 2021.12.30>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30>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활동 지원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5.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6.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행정동별로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2.2.15, 2013.09.10, 2020. 5.28>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해촉)
제6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7조(위원의 임무)
제7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3. 관할구역내의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