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구의원 등 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자문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4.11.1.]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문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11.1.]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4.11.1.>]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5조에서 이동 <2024.11.1.>]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에서 이동 <2024.11.1.>]
제9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11.1.>]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