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여를 보장 받는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구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노인은 경제적·신체적·성별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노인의 사회교육·문화·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등)
제5조(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회·문화활동 지원)
제6조(사회·문화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2. 노인문화예술단 운영3. 노인교실 운영4.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5.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6. 노인 일자리사업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 지원8.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7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로행사 및 경로식당 지원)
제8조(경로행사 및 경로식당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2. 저소득 노인 일일체험 행사3. 노인 화합 한마당 행사4. 그 밖에 구에서 실시하는 노인관련 행사②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제9조(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지원)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