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법 제54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구민2.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양천구 기관·단체 및 구민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양천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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