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 결 과 서 및 진단서 각종 증명가. 삭제<2014.2.25.> 나. 삭제<2014.2.25.> 다. 일반진단서 라. 삭제<2014.2.25.> 마. 삭제<2014.2.25.> 바. 삭제<2014.2.25.>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포함) 아. 삭제<2014.2.25.> 자.삭제<2014.2.25.> 차. 삭제<2014.2.25.> 카.그 밖에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타.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파. 1통 초과발급 하.의료기록(방사선 필름)사본 발급 거. 외국인 결핵확인서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포함). 신설<2016.7.14.>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매 1통1,000원 3,0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0원 1,5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사”항에“카”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온라인으로 추가발급시 수수료 면제
2.삭 제<2019.4.30.>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3. 유료접종가. 삭제<2011. 8. 1>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삭제<2000.12.26> 다.삭제<2000.12.26>
3. 유료접종나. 삭제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삭제<2000.12.26> 다.삭제<2000.12.26>
3. 유료접종다. B형간염1㎖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삭제<2000.12.26> 다.삭제<2000.12.26>“B형간염”의 영유아 기초접종은 무료로 함
3. 유료접종라. 삭제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삭제<2000.12.26> 다.삭제<2000.12.26>
3. 유료접종마. 삭제<98․1․16>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삭제<2000.12.26> 다.삭제<2000.12.26>
3. 유료접종바. 삭제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삭제<2000.12.26> 다.삭제<2000.12.26>
4. 검 사가. B형간염검사1회보건소 방문당 수가에 의함
4. 검 사나. C형간염등 기타검사1회해당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 사다. 삭제<2014.2.24>
4. 검 사라. 주민건강검진1회8,000원비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4. 검 사마. 삭제<2024. 11. 21.>
4. 검 사바. 삭제<2011. 8. 1>
4. 검 사사. 골밀도측정1회7,500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50% 감면한다.)비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5.구강보건 진 료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나. 불소도포 <신설 2014.2.24.)1회 1회보건소 방문당 수가에 의함 보건소 방문당 수가에 의함비건강보험 진료 대상임.(단, 6번, 7번 치아에 한해 서는 보험 적용) 비건강보험 진료 대상임
6. 삭제 <2011. 8. 1>가. 삭제<2011. 8. 1>
6. 삭제 <2011. 8. 1>나. 삭제<2011. 8. 1>
6. 삭제 <2011. 8. 1>다. 삭제<2011. 8.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98.2.14, 99.4.8, 2000.12.26, 2007.5.30, 2011. 8. 1, 2014.2.25., 2016.7.14., 2019. 4.30, 2024.11.21., 2025.04.24.>
수 수 료 액(제2조 관련)

※ 제4호의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9, 98.2.14, 2007.5.30, 2014.2.25., 2017.06.09., 2025.04.2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6, 2007.5.30, 2014.2.25., 2024.11.21.>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2.25., 2025.04.24.>1. 삭제<2017.06.09.>2. 삭제<2017.06.09.>3. 삭제<2017.06.09.>4. 삭제<2017.06.09.>5. 삭제<2017.06.09.>6. 삭제<2011.08.01.>7. 삭제<2017.06.09.>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4.2.25.>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24.11.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25.>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7.06.09.>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4.2.25.>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4.2.2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5.30> <개정 2014.2.25., 2017.06.09., 2024. 6. 27., 2025.11.13.>8. 온라인에 따른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추가발급<신설 2014.2.25.>9.「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신설 2023. 4. 20.>10.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신설 2024.11.21.>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전문개정 92.10.10]<개정 2014.2.25.>③ <삭제 2023. 4. 20.>④ 삭제 <2024.11.21.>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① 삭제<94.12.31>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2.25.>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3.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4.2.25.>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4.2.25., 2024.11.21.>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2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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