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이상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이상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착공한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을 준공한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제4조(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제4조(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나 보조사업의 특성 등으로 이를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이동 설치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