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큰 기관·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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