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