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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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 ]뇌사 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기증 [ ]안구(각막) 기증[ ]뇌사 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기증 [ ]안구(각막) 기증[ ]뇌사 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기증 [ ]안구(각막) 기증[ ]뇌사 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기증 [ ]안구(각막) 기증[ ]뇌사 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기증 [ ]안구(각막) 기증[ ]뇌사 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기증 [ ]안구(각막) 기증[ ]뇌사 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기증 [ ]안구(각막) 기증
신청내용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서명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가. 삭 제 <2021.10.29>나. 삭 제 <2021.10.29>다. 삭 제 <2021.10.29>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9>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계획)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계획)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21.10.29>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등의 운영체계 <개정 2021.10.29>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정 2021.10.29>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신청 등)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신청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의 접수 및 해당 신청내용을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구청장은 접수창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전문신설 2021.10.29]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4.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20.]

제8조(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 위촉)

제8조(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위해 유명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TV공익광고 출연2. 홍보행사 참여3.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종전 제7조를 제8조로 이동, 2021.10.29]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0.29>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21.10.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1.10.29]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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