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1,2

연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월보험료지원여부지원여부비 고
연번세대주생년월일주 소월보험료지원미지원비 고
연번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납부처리내역납부처리내역납부처리내역비고
연번세대주생년월일지원액처리일실 납부액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개정 2015.10.30.>
(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자 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 (인)
【별지 제2호】 <개정 2015.10.30.>
(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 납부처리결과 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4>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19. 7. 4>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개정 2019. 7. 4>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노인세대<개정 2019. 7. 4, 2023. 9. 21.>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 중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5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7. 4>

제4조(보험료지급)

제4조(보험료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에 따른다.<개정 2019. 7. 4>

제5조(수납 및 정산)

제5조(수납 및 정산)①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는 익월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개정 2019. 7. 4>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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