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이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제7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 사업3. 가족친화활동지원4. 일·가정양립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출산축하선물 지원 등)

제7조의2(출산축하선물 지원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선물의 내용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1. 5.25]

제7조의3(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제7조의3(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5. 9.]

제8조(협의회의 설치)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할 수 있다.1.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출산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10.01>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 및 출산친화도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5.28, 2023. 4. 20.>④ 삭제 <2024. 5.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9.>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5. 9.>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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