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여가활동·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예방교육)
제6조(학교폭력예방교육)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7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활동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협의회 구성)
제9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은 구 교육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3. 4. 20., 2024.11.21., 2025.11.13.>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6. 서울양천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과장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지역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지역협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제10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구 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