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09, 2017.10.19.>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12.20.>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05.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지역주민 대표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학교보건·지역보건·산업안전 관계자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8.12.2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0.]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12.2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활건강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19, 2013.05.16., 2022.12.22., 2024. 12. 6.>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