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공공건축, 도시환경 개선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 검토2.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사업부서 간 협력 및 조율3.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공공사업 발주방식 검토 지원4.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⑤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 본 방향 등 업무 처리 기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해당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발주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 관리에 대한 조정·자문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제5조(제척·기피·회피)

제5조(제척·기피·회피)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2.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 는 감정을 한 경우4.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민간전문가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은 경우

제7조(준수 사항)

제7조(준수 사항)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민간전문가는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의 여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