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가.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1통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다. 일반진단서1통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라. 특별진단서1통2,000원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마. 사체검안서1통5,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1통2,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사.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원진단항목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자. 건강진단서1통3,0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목에 ‘파’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차. 사망진단서1통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카.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타. 결핵진단서1통3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파. 그 밖에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하.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거. 1통 초과 발급1통1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너.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1매 (CD)3,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더. 외국인 결핵확인서1통1,500원
2. 유료접종가. B형 간염 접종
2. 유료접종1) 성인1㎖4,000원
2. 유료접종2) 소아0.5㎖2,000원
2. 유료접종나. 삭제 <2025. 4. 10.>
2. 유료접종다. 삭제 <2025. 4. 10.>
3. 검사가. 간염검사
3. 검사1) A형 간염검사1회16,000원
3. 검사2) B형 간염검사1회6,000원
3. 검사3) C형 간염검사1회3,000원
3. 검사나. 수질검사1회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인ㆍ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3. 검사다. 암표지자검사
3. 검사1) AFP1회7,000원
3. 검사2) CEA1회7,000원
3. 검사3) PSA1회7,000원
3. 검사4) CA1251회7,000원
3. 검사라. 갑상선기능검사1회15,000원
3. 검사마. 원스톱 건강검진1회9,000원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3. 검사바. 골밀도 검사1회8,000원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4. 구강 보건실 진료비불소도포 진료비1회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단, 시술 상.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4. 10.>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0.10, 1999.06.09, 2006.06.26, 2017.12.28., 2024. 10. 17., 2025. 4. 1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7.>②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7.12.28.., 2025. 4. 10.>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개정 1990.02.15, 2017.12.28.>2. 유료접종3. 검사4. 구강보건실 진료비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6. 삭제 <2025. 4. 10.>7. 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8. 삭제<2010.09.30>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그 밖의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7.12.28.><전문개정 1989.08.01>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0. 17.>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23. 12. 28., 2024. 10. 17., 2025. 4. 1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7.12.28.>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10.09.30>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신설 2006.06.26><개정 2010.09.3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0.09.3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③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④삭제<신설 2000.07.22><개정 2006.06.26, 2010.09.30><삭제 2017.12.28.>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①삭제<1994.12.30>②삭제<삭제 2017.12.28.>1. 삭제<삭제 2017.12.28.>2. 삭제<삭제 2017.12.28.>3. 삭제<삭제 2017.12.28.>4. 삭제<삭제 2017.12.28.>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7.12.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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