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공사 표지판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시설+운영 표지판
영등포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 위치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지원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형식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디자인 선택 및 문구를 조정하여 설치 가능
2. 건설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 지원 표기(예시)

※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공사내용ㆍ현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비백만원(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시설·운영표지판
300×300300×300300×300300×300
재 질글씨체 및 색채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서울체, 서울색 사용 원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4조제2항 관련)
1. 표지판 규격
 (단위 : ㎜)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규격 조정 가능
2. 표지판 재질 등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재질, 글씨체 및 색채 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 고
사 업 명사 업 명
보조 사업자성 명 (법인·단체명)
보조 사업자주 소
사업내용사업내용
보조금액보조금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
표지판 종류
설치일자
설치장소
규 격
재 질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3,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4. 구비를 수반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기간)

제3조(표지판의 설치 기간)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시설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시설 공사를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형식)

제4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7일이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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